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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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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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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