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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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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시행일 2020.4.1]]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신탁의 명칭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