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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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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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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3.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4.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