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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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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3.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시행일 2020.7.1]]
1. 대상 증권의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설정ㆍ적용할 것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9.12.31] [[시행일 2020.7.1]]
1.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