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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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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제4호제171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