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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54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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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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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1.1.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