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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54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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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