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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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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0]
②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