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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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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합의 설립)
①조합은 법 제2조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