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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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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5.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8 제93조의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