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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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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