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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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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본조신설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