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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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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시행일 2018.4.25]]
1.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③ 삭제 [2020.4.14] [[시행일 2021.1.1]]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본조신설 2009.6.16]
[본조개정 2016.1.6 제44조의5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