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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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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나. 시외고속버스: "고속"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라. 시외직행버스: "직행"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바. 시외일반버스: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 삭제 [2015.9.21]
다.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