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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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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6.1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2019.10.1]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