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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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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20.4.14] [[시행일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