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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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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전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전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