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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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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