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89호 일부개정 2008.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