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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2248호 전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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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