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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8 대통령령 제8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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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기타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 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동차중 이를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70·10·10, 1973·3·28, 1977·3·8>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유엔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까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이외에 경비용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개정 197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