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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노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노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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