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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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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