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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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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