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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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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5조(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