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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로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리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로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리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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