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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6조(수급인의 목적 불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불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불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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