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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변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변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