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련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리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련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리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