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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련대채무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련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①어느 련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련대채무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련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련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