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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리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리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리행기에 리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리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리행기에 리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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