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2조(리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리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리행기에 리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