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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리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리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리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리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리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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