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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경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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