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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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