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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리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리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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