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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3.6.15 대통령령 제1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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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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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등)
①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법 제17조의4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비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과 법 제17조의4제2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 및 법 제17조의4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달러4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2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3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실도입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원유 가격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⑥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축기금·개발기금 및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석유의 종류·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차등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