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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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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5, 2006.3.24] [[시행일 2006.6.25]]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