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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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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