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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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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