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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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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