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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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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