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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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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1.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1.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39조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