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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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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