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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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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