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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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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