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3조(심사전치)
①특허심판원장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조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