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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심판장)
①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①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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