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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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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