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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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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