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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74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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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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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